[2020 청년정책] 새롭게 바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코로나19 영향으로 변경된 내용은?

입력 2020-05-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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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부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취업 청년(만 18세~34세)의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6개월간 매달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세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금’, ‘고용서비스 지원’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선 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형태는 현금이 아닌 즉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되는데요. 체크카드에서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며, ‘클린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유흥, 도박 등의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월 20일 0시까지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원금은 발급된 카드로 매월 1일 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단,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구직활동지원금 대신 취업성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금은 구직활동 지원금을 수급받는 도중 취업에 성공하거나 창업을 해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취업 후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직활동 지원금 정책은 단순히 취업 준비 비용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와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주며, 지원 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과 멘토링, 직무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1대 1 맞춤형 상담 등도 제공하니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은?…나이·학력·소득수준까지 본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기본적으로 청년 기본법에 의해 청년에 해당하는 만 18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는데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로 인정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기간은 졸업, 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입대를 앞둔 취업 준비자들이나 졸업, 중퇴 후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도 무리 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병역기간 차감은 최대 만 5년까지 인정됩니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들은 재학 동안 참여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전 학력에서 졸업, 중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현재 재학 중인 사람 또는 졸업 학점을 다 채우지 못해 졸업을 유예한 사람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취지이므로 당연히 미취업자 청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며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에 해당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취업자로 간주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에서 소득 수준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인 청년으로 제한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근 3개월간 낸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산정된 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방식이며, 형제나 자매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희망할 시 포함합니다.

참고로, 2020년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 소득의 120%는 569만9009원입니다.

(출처=온라인 청년 센터 홈페이지)

가구 소득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은 가능한 많은 취업 준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복 참여를 제한합니다. 생애 단 1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과 진행은 이렇게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5월 2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예비교육 장소를 선택한 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 후 졸업한 지 2년이 지나거나 가구 소득상태가 변경돼도 지원이 계속됩니다.

대상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졸업 후 경과 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으로 선정됩니다.

선정자 결과 발표는 매월 8일에 이뤄집니다.

선정된 청년들은 마지막으로 예비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예비교육은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으로, 신청 시 선택했던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진행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제도소개와 구직준비도 검사를, 오프라인에서는 고용서비스 안내를 진행합니다.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등 제도 전반에 관한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불출석 시 탈락 처리가 됩니다.

예비교육이 끝나면 지원금을 발급받는 카드를 받게 되는데요.

카드는 신한·하나은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카드 발급은 온라인, 오프라인 중 편한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는 추후에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20일 0시까지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1일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이후 변경된 점…예비교육은 온라인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리 삶을 많이 바꿨듯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에도 변경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애초 예비교육은 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장소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여 예비 교육을 시행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동영상 강의 시청을 하고 수강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구직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매월 미리 제출한 구직활동계획서 내용만 인정받았는데요.

코로나19로 시험이나 강의가 취소되는 등 계획 변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구직활동 계획이 취소됐을 경우, 온라인 강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수료증 발급이 필수적이니 잊지 말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의 유예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대상자 본인이 질병에 걸렸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만 유예가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코로나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되거나 시험 등이 취소되어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또는 감염 우려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싶은 경우에 지원금을 유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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