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입력 2020-05-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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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서울시는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국세) 및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의 달로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돼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도소매업ㆍ농업(2019년 수입 15억 원 이상) △제조ㆍ건설ㆍ숙박ㆍ음식점업(수입 7억5000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ㆍ의료ㆍ서비스업(수입 5억 원 이상) 등이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치구 신고센터에는 자치구 직원과 세무서 직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납세자들의 신고를 도와주고 있다.

자치구 신고센터 방문은 주민등록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곤란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최대 3개월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서문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이 임박한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홈택스·위택스 과부하 등으로 신고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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