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 기관 모집

입력 2020-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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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 절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벤처확인제도를 운영할 기관을 내달 9일까지 모집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2월 12일부터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민간 주도로 개편된다. 중기부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를 운영할 기관을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ㆍ대출 유형이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연구개발 유형과 벤처투자 유형은 각각 7.2%, 6.3%를 기록했다.

중진공의 보증ㆍ대출에 치중되다 보니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보증ㆍ대출 유형은 폐지되고,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제도로 탈바꿈했다. 내년 2월 12일부터는 기존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민간기관에서 확인하게 된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령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에 따르면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등 3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된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3년을 주기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열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접수된 단체 또는 기관 중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6월 중순 선정위원회 심사로 지정 공고된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이 지정되면 중기부는 지정된 기관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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