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노동자, 유방암 진단 13년 만에 산재 인정

입력 2020-05-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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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삼성반도체 공장 퇴사 후 유방암에 걸린 노동자가 13년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18일 인권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7일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에서 일했던 A(46)씨의 유방암을 산재로 승인했다.

A씨는 부천공장에서 퇴사한 지 9년이 지난 2007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반올림은 A씨가 재직 시절 야간 교대 근무를 많이 하고 유기용제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유방암을 산재로 보고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동생도 유방암에 걸린 점에 주목해 그의 암이 가족력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산재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유전자 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의 원인은 가족력이 아닐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반올림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산재 승인을 재신청했고 승인을 얻어냈다.

반올림 관계자는 "가족력은 해당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 직업병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족력은 산재 불승인의 막강한 근거가 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를 엄격하고 좁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족력 등 다양한 요소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산재를 좀 더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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