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8일부터 2차 소상공인 대출 접수…은행 홈페이지서도 가능"

입력 2020-05-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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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an@)

오는 18일부터 6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접수가 시작된다. 금리와 한도는 얼마인지, 필요 서류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Q&A로 정리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다. 다만 실제 대출 여부는 은행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초저금리 수혜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먼저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가

“은행이 대출 심사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한다.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대출‧보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정책자금을 이용했다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없는가

“정책자금 중 시중은행의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한 경우 중복해 대출받을 수 없다.”

-대출금리와 한도, 만기는

“금리는 3~4% 수준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이며,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지점에서 대출‧보증 신청할 수 있다. 기업‧대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자금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빠르면 5월 말부터 차례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방은행에서 이용할 수 없는가

“대구은행을 제외한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 이용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 방문 시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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