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대문구 홍은8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위치도. (출처=서울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738번지 홍은8구역(9403㎡)에대한 정비 기준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15일 전날 열린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홍은8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4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밀집해 있다. 서울시는 노후·불량 주거지에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건축물 용도계획 등이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홍은동 일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