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 머리' 정경심 첫 불구속 재판 "건강은 쇠약한데…"

입력 2020-05-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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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차 공판을 출석하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4. misocamera@newsis.com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불구속 상태로 받는 첫 재판에 출석했다. 구속 기간인 199일 동안 길었던 머리카락을 단발로 자른 정 교수는 정면을 응시하며 당당한 걸음걸이로 법정에 들어섰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13차 공판에 출석하며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직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났다.

일부 시위자가 "정경심 고개숙여" 등을 외쳐 고성으로 소란스러웠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정 교수는 베이지색 치마 정장 차림에 갈색 안경, 왼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상태로 변호인들과 눈인사를 나눴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재판 시작과 동시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 사유를 추가로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과 향후 선고될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현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요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화상기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유'를 띄우고 내용을 읽어내려 갔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사람이 증언을 한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거나 전화ㆍ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종전 증언을 반복하도록 부탁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법정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공소사실 관련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를 유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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