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보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 확산으로 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고서 제출지연은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상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했다.
금융위는 “보고서 제출 유예기간은 1차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보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을 유예한다”라면서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제출기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