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2개사 선정…기업당 지원금 3.3억 원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최대 3억3000만 원을 지원한다.
13일 환경부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42개사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최근 5년 사이에 환경 기술을 개발하거나 대학 등에서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에 환경부가 최대 15개월간 사업화, 컨설팅, 민간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은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환경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지원 대상 기업을 지난해 23개에서 배 가까이 늘렸다. 총 예산도 48억 원에서 112억 원으로 늘려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2억 원에서 3억3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법적 분쟁 위험에 놓인 중소 환경기업을 위해 총 4억 원 규모의 법률 자문·소송 비용도 긴급 지원한다. 약 120개사에 대해 자문과 소송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형사·행정 소송을 제외하고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기술·제품 관련 계약 불이행, 계약 지연, 계약 해체 등 법적 분쟁 관련이다. 법률 자문, 소송 비용 지원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에서 받는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환경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