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게이트, 부동산 물건 상태 변경 자동 알림 서비스 출시

페이게이트는 파트너인 법률 플랫폼 로핀(LAWFIN)의 '오픈 부동산' 서비스를 통해 P2P투자 오픈정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페이게이트는 P2P금융플랫폼(P2P대출)에 분리보관 플랫폼인 세이퍼트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P2P금융기업 중 부동산상품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오픈 부동산'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본 서비스에 참여하는 P2P금융 사업자는 로핀의 '오픈 부동산'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투자상품에 대한 담보(등기)상태를 모든 투자자에게 자동으로 안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오픈부동산' 서비스는 부동산등기현황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등기변동이 확인되면 알림을 통해 안내되는 서비스로, 투자자는 '알림 신청'만으로 투자상품의 담보상태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담보상태정보는 대법원 등기소정보를 이용하여 가공없이 안내된다.

회사측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본격 시행되면 투자상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이로 인한 투자자 신뢰가 투자유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