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집단 성폭행' 정준영 2심서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0-05-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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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좌측), 최종훈 (이투데이 DB)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ㆍ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 씨와 최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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