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우려"

입력 2020-05-1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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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55)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 혐의를 받는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성 부장판사는 "A 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A 씨는 피해자 회사의 외부 인사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며 "현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경법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 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치솟았으나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했다. 지난해 8월 1일 4만4550원에서 공시 당일인 2일 3만1200원까지 떨어졌다. 또 다음 거래일인 지난해 8월 5일 2만1850원, 8월 6일 1만5300원, 8월 7일 1만4200원까지 급락한 바 있다.

문 대표는 무자본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의혹도 받는다.

곽병학(56) 전 신라젠 감사와 이용한(54) 전 대표이사 등은 이런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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