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법, 환노위 소위 통과…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

입력 2020-05-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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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간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민 취업제도, 고용보험'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을 가결했다.

환노위는 11일 고용소위를 열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시국회가 오는 15일에 끝나기 때문에 20대 국회 내 처리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회기 종료 직전인 14, 15일에 본회의를 열거나 다음 주 중 추가 임시회를 소집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소위는 확대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 차를 드러내 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제출된 법안만이라도 이달 안에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었고,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6시간 반 만에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결국 고용보험법의 경우엔 ‘예술인’만 확대 대상에 적용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선 21대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들이)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면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자의 경우 범위가 너무 커서 오늘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플랫폼 노동자와 함께 특수고용자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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