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공급과 관련해 4개 시행사가 무상공급에 동의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자 수원과 용인시가 '동의한 적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공동시행자인 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간에 어떠한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관련법상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학교용지 공급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공동시행자 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규정에 의하면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내 초.중학교 용지 공급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부담할 경우 개발이익을 사업지구에 재투자하기로 한 협약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용지특례법은 광교신도시처럼 1000만㎡ 이상의 개발사업의 경우 초ㆍ중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하되 시ㆍ도가 아닌 사업자는 개발이익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 등 4개 시행자는 2006년 4월 체결한 공동시행 협약서에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을 사업지구에 재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학교 공급비용으로 쓰게 되면 전체 부지의 88%를 차지하는 수원시는 신도시 내 주민편익사업 추진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3일 경기도는 4개 시행기관이 도청에서 만나 광교신도시 초ㆍ중학교 건립 부지 무상공급에 동의했다며 조만간 도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