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5-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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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찰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을 검거했다.

11일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A(24)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9일 소환 조사를 했고, A 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아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갓갓' 검거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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