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재난지원금 최대 155만 원 받는다…11일부터 신청

입력 2020-05-10 13:21수정 2020-05-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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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카드사 홈페이지 등 충전하거나 서울사랑상품권 수령 가능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진제공=서울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1일 시작된다.

서울시는 10일 정부와 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ㆍ재산 상관없이 전 가구가 40만 원(1인 가구)~100만 원(4인 가구 이상)을 지급한다. 서울시민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둘 다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중위소득 100% 이하인 5인 가구는 재난긴급생활비 50만~55만 원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합해 총 150~1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다만 상품권의 경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가능 지역이 다르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주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로 주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ㆍ체크카드(충전 방식)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직접수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된다.

충전방식은 신용카드ㆍ체크카드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카드에 금액이 충전된다. 신청이 가능한 카드사는 우리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이나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 시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지급 정지 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선불카드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즉시 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 주 평일(11~15일)은 서울시 긴급 재난 생활비와 동일하게 '5부제'가 적용된다.

대상 가구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1ㆍ6), 화요일(2ㆍ7), 수요일(3ㆍ8), 목요일(4ㆍ9), 금요일(5ㆍ0)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다. 16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현장 신청도 병행한다. 온라인 신청과 같이 '5부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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