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경남 도로보수원 10여명 5천만원 임금 체불

입력 2008-10-15 08:28수정 2008-10-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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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5일 부산, 대구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경남 도로보수원 10여명의 5000여만원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가 도로보수원 10여명의 임금 5000여만원을 체불하고서도 지금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산지방노동청은 임금체불건을 불기소 송치했다.

도로보수원 10여명은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 경상남도 김태호 도지사를 지난 3월 창원지청에 고발했다.

그런데 창원지청은 사용자를 경상남도 김태호 도지사가 아니라 일개 부서장인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지정한 것이다. 도로보수원은 경남도지사가 만든 경상남도무기계약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모든 예산은 경남도청에서 나오며 소장은 관리자일 뿐이라는 게 홍 의원 주장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부해 49 경상남도 도로관사업소 도로보수원 부당해고 구제사건에서도 김태호 도지사를 사용자로 보고 구제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 그리고 경남도지사도 이에 불복하지 않아 명령이 확정되었다.

홍 의원은 "같은 건이 이번에는 경남도지사를 사용자로 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며 "5000만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음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을 불기소 송치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임금을 체불하고 중앙정부기관이 지급하라고 해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먀 "즉각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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