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증시 파급 효과는?

입력 2008-10-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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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종내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 미칠 듯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개정안인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주식에 대한 보유규제를 완화하고 보험, 증권지주회사의 허용 및 자회사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개정안 발표 이후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종들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업종, 주식 수급에 긍정적

이번 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10%로 상향조정▲연기금의 은행주식 투자 관련 규제완화▲사모전문투자회사(PEF)의 은행주식 소유 관련 규제 완화▲해외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완화 등이다.

증시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완화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확보 증가로 은행의 자기자본확충이 용이해지고 은행의 대형화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연기금이 금융자본으로 인정되면서 은행소유가 가능해져 우리금융, 기업은행 등 정부 소유은행의 민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우려할 사항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사후 감독이 소홀해 질 경우 은행의 지배구조 건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감독당국의 대응 및 부작용 방지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증권업종, 장기적인 성장성 부각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규제개선▲금융지주회사의 해외 증손자회사 지배허용 등인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비은행지주회사들(보험사, 증권사)의 장기적인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은 보험지주회사(보험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증권사)로 나눠서 완화될 예정인데, 다수의 비금융회사를 소유한 증권, 보험사들이 소유하고 있던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도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대형화·겸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폐지는 은행과 비은행지주회사 모두의 M&A 여력을 확대시킴으로써 금융산업의 M&A활성화 및 대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며 해외 증손자회사 지배허용은 금융지주 회사의 애로사항이었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SK증권 신규광 연구원은 "이번 개선안이 통과된다면 연기금 및 다양한 국내외 잉여자금의 은행자본으로 유입과 외국계 자본의 투자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또한 은행주식 투자자 저변 확대와 연기금, PEF 등과 함께 의미 있는 수준의 은행 지분을 보유한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주군이 형성돼 책임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굿모닝신한증권 박선호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은 금산분리 완화 3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실행됐으나,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은행관련 보유주식 한도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보험, 증권업종보다는 은행업종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보험지주,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으로 비은행지주회사 형태로의 전환이 용이해져 장기적인 성장성이 부각된 점은 긍정적이나, 비은행지주 허용에 대한 기대심리가 이미 형성돼 있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주가에의 반응은 중립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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