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상생기업'으로 거듭난다…국내 기업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입력 2020-05-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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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원회의서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대리점 피해 신속 구제 효과 기대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남양유업)
남양유업의 상생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

남양유업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동의의결 신청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피해보상을 약속하는 제도로 위반 여부에 대한 확정 없이 공정위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동의의결 신청은 지난 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 측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협력이익공유제를 최초로 도입하면서 상생협력 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남양유업은 매출 하락으로 대리점 수익성 문제가 발생하자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했으나 매출이 회복되면서 이를 정상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리점과 사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남양유업은 공정위 조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리점을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안으로 내놨다.

이번에 확정된 남양유업이 마련한 동의의결안은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점이 눈길을 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본사와 대리점 또는 가맹점이 배분하는 것으로 재계에서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해왔던 정책이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한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키로 했다.

남양유업은 매년 농협 납품 4개 유업체의 평균 수수료율을 조사해 남양유업이 이보다 낮을 경우 다음연도 1월부터 수수료를 상향하고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p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도 강화한다. 교섭권 강화를 위해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령 준수에 관한 감시·감독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8년전부터 운영해온 대리점 자녀 장학금 제도의 지원대상 폭을 확대하고 대리점주가 질병·상해로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 대출하는 제도 등도 운영한다. 또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자녀·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해 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해 대리점주와의 상생에 앞장서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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