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송금 MBC 기자 강제수사 착수

입력 2020-05-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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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방송사 기자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현직 MBC 기자인 A씨의 포털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자료 확보가 끝나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A씨에게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박사방 유료회원 등 관련자들을 추적해온 경찰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한편, MBC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MBC에 따르면 A씨는 취재 목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지만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1차 내부 조사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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