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도회, 성폭행 혐의 왕기춘 징계 절차 밟는다…영구제명 가능한 사안

입력 2020-05-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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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2012년 8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유도 국가대표 선수단 환영의 밤에서 국가대표 왕기춘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유도회가 이르면 다음 주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3일 유도회 관계자는 "왕기춘 측에 해명 기회를 준 뒤 공정위원회를 열 예정이고, 3일의 소명 기간을 거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왕 씨의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면 영구제명과 삭단(유도 단급 삭제) 등의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도회에 따르면 성폭행은 선수, 지도자 활동을 완전히 막는 영구제명 조처뿐 아니라 유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박탈을 발급기관에 권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왕 씨는 지난 1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뒤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왕 씨는 2007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73kg급에서 금메달을 따며 당시 한국 남자 선수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2009년과 2010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연속으로 대회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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