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민이나 재외동포, 국내 거주 외국인은 누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달이 2만~10만 원씩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1500만 원이 될 때까지 50만 원 이상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으로는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등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은행에 상관없이 계좌 한 개만 만들 수 있지요. 이자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1년 미만은 1%, 1년~2년은 1.5%, 2년 이상은 1.8%입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96만 원까지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지요.
한 해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합니다. 2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1년까지 가입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