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 4200여대 무인발급기서 납부확인서 7종 발급 가능해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명세를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한 것으로 개인사업자나 세무 대리인은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명세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200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