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신천지 세무조사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조사팀 2개 투입

입력 2020-04-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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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도, 원주, 대구, 부산 등 신천지 12지파 자료 확보

2018년과 2019년 2개 회계연도 집중 분석

▲지난 달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최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조사 총괄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잔뼈가 굵은 직원(서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또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 2개팀을 배정하는 한편 해당 팀을 이끄는 이들 또한 조사4국에서도 몇 안되는 ‘조사통’이다.

30일 세정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8일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신천지 12개 지파와 교회 등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투입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원주, 대구, 광주, 부산, 대전 그리고 전주 등 십 수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는 2018‧2019년도 2개년도이며,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는 수 개월 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는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신천지의 경우에는 그간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상습 탈세 의혹이 끊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만희 총회장의 배임 및 횡령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아 국세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신천지 12개 지파와 교회, 그리고 이 총회장에 대한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 볼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배임과 횡령, 고의적 탈세 혐의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거액의 세금 추징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종교단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서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분석한 후 탈세 정황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지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A 모 과장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서기관으로 승진 후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으로 발령, 지난 해 말 현 보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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