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202, 반대 2, 기권 7표로 산은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의 경영난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보증 기금채를 발행해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간산업에 대해 자금대출ㆍ자산매수ㆍ채무보증 또는 인수ㆍ출자 등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업종이다. 지원을 받은 기업은 고용유지, 경영개선 노력 등을 이행해야 하며 향후 경영이 정상화되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