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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현지시각 22일에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명목으로 ‘이민 일시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인 하킴 제스 의원을 비롯하여 다수 언론은 코로나 대응 미비로 인한 책임 회피 및 일시적인 여론 안정화를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원래 밀어붙이던 반이민 정책을 코로나 19 확산을 계기로 더 추진 하여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시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60일간 이민국 업무를 중단하는 정책이 발표 됨에 따라 미국이민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투자 및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민 정책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 되어있으며, 대표적으로는 EB5 미국투자이민과 E2 사업비자가 있다. EB5 미국투자이민은 2019년 11월 21일부로 50만 불에서 90만 불로 인상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EB5투자이민 투자금보다 적은 투자금액으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E2사업비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2사업비자는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투자이민보다 더 빠른 수속이 가능하며, 비이민 비자 신분이지만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E2비자 소지자의 자녀는 미국 초중고 국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릭정 나무이민 부사장은 “E2비자는 이번 행정명령에 영향이 없다. E2비자는 수익창출이 최종 목적인 만큼 탄탄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이며, 투자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서 투자하기 좋은 사업체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E2 비자는 2년에서 5년까지의 유효기한이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5년 비자가 나오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다. 사업체를 먼저 설립하고 2~3개월 운영 후 투자금 사용내역, 고용확인 및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비자 승인을 받는 만큼, 현지 경영에 합류하고 수익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자를 받기 전 운영비와 입국 후 초기 운영비용까지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너무 낮으면 입국 후 자본의 잠식 확률이 매우 높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무이민은 하와이안식 회덮밥 포키, 일본식 라멘, 그리고 중식 레스토랑과 같은 여러 F&B 사업을 미국현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1:1 상담을 통해 각각 개인의 상황에 알맞은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