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홀딩스, 공시 번복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정

입력 2008-10-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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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공시번복을 사유로 지에스홀딩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에스홀딩스가 대우조선해양 본입찰 참여 결정('08.10.9) 공시 후 동 결정 철회('08.10.14)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에스홀딩스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의거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규정 제35조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예고벌점에 대해 가중 또는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거래소는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재공시 하겠다며 벌점 5점이 부과되면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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