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지시로 성폭행 뒤 영상 촬영한 공범 "모든 혐의 인정"

입력 2020-04-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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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첫 공개된 조주빈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의 공범 한모 씨(27)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 씨 변호인은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씨도 직접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한 씨는 조 씨와 공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음란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촬영해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해당 성 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했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치려고 하자 검찰은 "별건 사건이 있다. 한 달 뒤쯤에는 (한 씨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가 결정이 날 것"이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씨를 중심으로 한 '박사방'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제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애쓰고 있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다음달 27일에는 성착취물 동영상에 대한 서증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 씨가 추가 기소되면 이날 해당 사건 심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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