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공사법 개정안 놓고 '속앓이'

입력 2008-10-14 11:08수정 2008-10-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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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최근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이사회 의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는 개정안을 내놓자 주택금융공사 내부에서‘설왕설래’하고 있다.

14일 주택금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안’에 공사 최고의결기구인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종전 사장 겸직 방식에서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운영위원회는 예산과 결산, 정관 변경 등 공사경영의 실질적 권한을 갖는 최상위 기구로 사장이 위원장을 겸직하고 금융위 및 국토해양부 소속 각1명, 민간 위촉위원 3명 등 총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내부에서는 “결국 금융위가 민간위원 3명을 위촉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까지 선임권한을 갖게 된 것”이라며 “금융위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위원장을 인선해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위 산하기관 모두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금융공사만 경영구조를 바꾼 것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현 주택금융공사 임주재 사장이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금융위가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과 현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이 주택금융공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운했던 것이 있어 손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설왕설래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의 산하기관으로서 내부 불만이 표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형국이다. 주택금융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은 2005년 2월1일부터 2008년 2월28일까지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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