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 기간통신사업 신고…진입규제 완화 최초 사례

입력 2020-04-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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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 제공)

전기자동차 수입·판매사인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 신고를 했다.

2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부수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요건을 모두 충족해 과기정통부에 사업 신청을 했다.

커넥티비티 서비스는 통신사업자 기간통신 역무를 이용해 테슬라 차량에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테슬라 전기자동차에는 LTE 모뎀이 탑재돼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이를 활용해 운전자에게 실시간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테슬라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은 진입규제를 완화한 이후 최초의 기간통신사업 신고 사례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국내 커넥티트카 시장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기아, 쌍용, 르노삼성,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등 자동차 회사들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이전에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가 포함된 상품·용역을 판매하고자 할 때 등록 대신 '신고'를 하도록 진입규제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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