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오늘부터 신청 접수…1가구에서 1명만 신청

입력 2020-04-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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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세청은 27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2020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이다. 단,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을 받았다면 2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다. 2019년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다.

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의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기준금액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이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범위는 △단독 가구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범위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이다.

국세청은 5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올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상액은 3조8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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