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단가 계약에 따라 인상분 그대로 떠안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정유사들의 아스팔트 가격의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업계의 최대 수요처인 조달청의 납품단가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자로 정유사들은 아스콘업체에 아스팔트 가격을 인상통보(400→550원/kg으로 37.5%)함에 따라 아스콘업체들이 급격한 가격인상을 감내하기 어려워 부도가 나거나 아스콘생산이 중단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달 출하분부터 아스팔트 가격을 ㎏당 550원에서 580원으로 5% 올려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아스콘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아스콘 원자재인 아스팔트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혐의로 대형 정유사들을 고발한 데 대해 “신고 내용을 검토하며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스콘업계 한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통보대로 가격을 올려줄 만큼 업체의 자금사정이 썩 좋은 편도 아닌데다 관급 납품물량에 가격인상분을 보전받는데도 한두달 시간이 흐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적자를 보면서 납품할 수 없어 납품단가 현실화 및 계약방식 변경을 요구하며 생산 중단 및 제한 공급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스콘 업계의 가장 큰 수요처는 조달청이다. 조달청은 매년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아스콘을 각각의 공공기관에 구매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의 납품단가 현실화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가격 책정은 매년 초(2~3월경) 구매결의를 한 후 시중 거래가격(직전 1개월)을 조사해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고 3~4월경에 계약 체결하고 있다. 아스콘 납품가격의 참고가 되는 가격은 대략 1월~2월의 시중 거래가격이다.
아스콘 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조달 구매계약을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료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납품가격은 좀처럼 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과 아스콘 업계의 요구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거래실례가격으로 조달이 이뤄지는 만큼 일반조달물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 가격인상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아스콘 가격은 주요 원자재인 아스팔트 가격에 좌우되므로, 연초의 시중거래 가격 추이는 아스팔트의 1월~2월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매년 1월과 매년 아스팔트 가격이 최고인 시점과 비교할 때 2006년에는 최대 17.1%, 2007년은 52.2%, 2008년에는 28.9%의 아스팔트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아스콘 업체들은 연간단가 계약 시스템에 따라 이러한 아스팔트 가격인상만큼의 비용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게 현실일 수 밖에 없다고 최 의원은 강조한다.
최 의원은 "아스콘업계가 요구하는 납품단가 현실화에 대해 최근과 같이 원자재 파동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이상 급등할 경우를 대비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고 조달청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매번 아스팔트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원가 인상분을 반영할 수 없다게 현실이라서 아스팔트 가격이 10% 혹은 15% 등 일정 기준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원가 인상분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는 제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거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