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법적 혼인상태 및 사실혼 난임 부부다. 나이 제한은 없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 보험료는 50%만 반영해 합산한다. 지원 횟수는 신선 배아 최대 7회, 동결 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5회 등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만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인공·체외수정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 최대 20만 원 등이다. 종로구보건소로 체외수정 시술 지원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지원사업 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02-2148-36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종로구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양육지원금도 제공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50만 원이다.
더불어 부모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난임 시술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문제 등 난임 부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정부 정책에다가 지역 사회 차원의 노력을 더 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종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