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사’ 리드서 800억 횡령한 부회장 1심 징역 8년

입력 2020-04-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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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드의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모 대표이사는 징역 4년, 강모 리드 영업부장과 리드의 자회사인 오라엠 김모 대표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구 대표와 김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모 경영지원본부 이사와 박모 전 대표이사 등에게는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의 경영권자, 임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전적으로 도외시했다”며 “회사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워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부회장에 대해서는 "페이퍼컴퍼니와 자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 지시를 반복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액수도 800억 원이 넘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6년 한 코넥스 상장사를 통해 800억 원대의 리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전 부회장과 영업부장 강 씨를 구속하고, 다른 임직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들이 회삿돈 834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6월에 233억 원, 2018년 4~6월에 601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

아울러 판결문에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리드에 라임의 자금을 끌어다 준 대가로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받은 사실도 기재됐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숨어지내다 5개월 만인 23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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