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에너지 발전전략, 곳곳에 '구멍'

입력 2008-10-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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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탄소 녹생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을 발표했으나, 정작 9대 중점과제 중 일부분은 관련 법령에 규정도 없어 허울좋은 대책으로 전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9월11일 발표한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9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가스액화연료(GTL)은 정작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어 석유대체연료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은 2012년까지 9대 그린에너지 R&D 투자에 3조원이 소요되며 청정연료 개발분야는 향후 5년간 1800억원을 투자하기로 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CTL(석탄액화), GTL(가스액화) 사업이다. 그러나 CTL 기술로 개발된 석탄액화연료는 석유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GTL기술로 생산된 가스액화연료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지경부의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은 신재생에너지과, 석유사업법은 석유사업과로 한 부처내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석탄액화연료는 석유사업법에 기 반영되어 있으나 가스액화연료는 석유대체연료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개발이 되어도 현재 사용이 불가한게 사실"이라며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빠른 시일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원희룡 의원은 "같은 부처내 업무조율이 안되는 등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국정과제가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 제반사항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국민적인 동참하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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