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소재는 454억 원 규모의 대출금에 원리금 지금 연체가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 이익상실에 의한 원리금 및 이자 지급 연체"라며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다.
현진소재는 454억 원 규모의 대출금에 원리금 지금 연체가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 이익상실에 의한 원리금 및 이자 지급 연체"라며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