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입력 2020-04-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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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11일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 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부부처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날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 옛 국군기무사 유가족 사찰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기 특조위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특조위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5회 기무사의 불법 수집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대응에 활용했다며 1월 청와대ㆍ국방부ㆍ기무사 소속 인사 71명의 수사를 의뢰했다.

특수단은 21일에는 윤학배 전 해수부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또 세월호 항적자료 조작 의혹 관련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의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자료 일체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이달 7일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16일 조대환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한 뒤 올해 2월 18일 세월호 구조 소홀 의혹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 관련 수사를 일단락하고 후속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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