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대 0.8%p 상향‘, 여당 ‘12ㆍ16 대책’ 밀어붙이나

입력 2020-04-21 15:25수정 2020-04-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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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정우 기재위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할지 주목된다. 정부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예산 통과가 우선이어서 현실적으론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와 만나 “우리 당에서는 12·16 대책을 임시 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달 내 개정안 통과를 서두르는 이유는 5월 내 법안이 통과돼야 2020년 납부분부터 12·16 대책 발표 내용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이달 열릴 조세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도 자동 폐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선 법안 발의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P(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였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했다.

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 최대한도를 70%에서 80%로 올렸다.

이에 대해 야당은 종부세 강화 방향에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통합당은 김 의원의 개정안과 반대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다 죽겠다고 하는데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종부세법에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당이 추진한 정부 집값 안정화 규제 대책과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은 집값 하락과 동시에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내는 데 버거울 것”이라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종부세 완화 대상과 세율 등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기재위 내에서도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소위를 여러 차례 열기부터가 어렵고, 관례상 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표결로 법안을 처리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가 총선 전 종부세 감면 정책 방향을 시사한 점에서 ‘말 바꾸기’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방송기자 초청토론회에서 종부세 제도 보완과 관련해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강남 3구 유세 당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구두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종부세 법안은 20대 국회 처리 사항이고 양도세나 거래세 감면은 21대 국회에서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 위원장 등의 종부세 감면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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