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입력 2020-04-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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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혐의 세무조사…집값담합 의심 166건 내사ㆍ11건 형사입건

(제공=국토교통부)

#. 10대 미성년자인 A군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의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구입 자금은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15억 원짜리 주택을 팔아 마련했다. 일정 소득인 없는 A군은 친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의심 거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 부부관계인 남편 B씨와 부인 C씨는 시세 32억 원의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다. 공유지분은 B씨가 10분의 1을, C씨가 10분의 9를 가져갔다. 하지만 매수 금액은 남편이 절반 넘게 부담했다. 남편 B씨는 부인에게 부동산 편법 증여 혐의로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편법 증여와 대출 위반, 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해 세무조사와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3차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한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 결과도 내놓았다.

이날 범정부 발표에 따르면 3차 실거래 합동조사단은 1608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탈세 의심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75건은 금융당국 현장점검을 조치했다.

집값 담합 의심 166건의 경우 내사에 착수했다. 이 중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은 형사입건했다. 관할 검찰청에 수사 지휘를 건의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2월 21일 집값 담합 금지와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권한 신설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법률’을 시행했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대응반을 신설해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팀에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 국세청, 서울시, 금감원, 감정원이 참여했다.

1‧2차 조사에 이어 올해 1~4월 진행한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조사를 강화했다. 대응반 출범과 함께 조사지역을 기존 서울 25개구에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대했다. 금융위와 국세청, 금감원 등 대응반 파견인력과 감정원 상시조사팀이 참여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을 조사했다. 전체 약 10% 수준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했다.

이어 총 1608건의 조사를 마쳤다. 완료율 약 95%에 해당한다. 대응반 출범 이후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 268건 중 일부 조사 대상 86건은 소명자료 보완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편법증여 의심 건과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사례 등 총 835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의 대출 규정 위반 의심사례는 75건이 적발됐다. 금융위, 금감원과 새마을금고 소관부처인 행안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 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키로 했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4600만 원을 부과했다.

집값 담합의 경우 2월 대응반 출범을 기점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절차는 단서 확보와 내사, 형사입건(범죄특정), 수사, 검찰송치 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응반은 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 건 총 364건(2월 21일~3월 11일)을 검토했다. 이에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6건의 내사에 들어갔다.

이후 신고자 진술 확보와 현장 확인, 입수 증거 분석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나머지 100여건의 내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형사입건한 11건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행위 10건은 피의자 특정과 혐의 입증을 위해 관할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나 사설 공동중개정보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8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2건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집값 담합 주요 사례로는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와 △온라인 카페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 등이다.

중개사 단체의 공동중개 거부도 꼽힌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집값담합 사례는 수원과 안양, 위례, 군포 등 경기 남부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할 계획이다. 자금 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와 행안부,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를 조치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국토부 실거래 직접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거래된 전국 9억 원 이상 주택의 직접 정밀조사도 진행 중이다. 현재 1300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앞으로 주요 집값 과열 지역이나 증여성 매매, 법인 개입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형사입건한 11건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피의자 신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재 내사 중인 집값 담합 의심사례 100여건은 피해자 진술 확보와 현장 확인을 통해 조속히 형사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을 위장전입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부정청약 건과 △온라인을 통해 중개대상물의 허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 △온라인상 자격 없는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협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범죄 특성과 수사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서울‧경기 특사경에 이첩하는 등 국토부 대응반과 지자체 특사경 간 공조수사도 진행 중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에게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나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는 관계기관 공조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대응반 출범으로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 불법과 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또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수사는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국민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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