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학법인 실태조사 ‘자율점검’으로 전환

입력 2020-04-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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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법인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학교법인 운영 실태조사'를 올해부터 자율점검으로 변경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법인 임원·개방임원 현황과 이사회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는 4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자율점검은 실태조사 항목 중 '임원 현황'이 제외돼 31개 항목이다. 임원 취임 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교육청이 이미 임원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실태조사는 6월 안내되고 7월 결과를 제출받으며 자율점검은 4월 안내되고 7월 결과를 받는다. 학교법인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점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원 취임을 승인하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임원의 역할과 책임, 관련 법령을 안내하기로 했다.

임기 만료 6개월 전 임원들에게 사전알림 문자를 보내 학교법인이 임원 임기가 끝난 지 몰라 결원을 보충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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