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국세청 상대로 '이전가격 조작' 아니다 ‘불복’

입력 2020-04-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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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이전가격 조작 혐의로 추징된 세금 640억원을 두고, 과세당국을 상대로 5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어 향후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벤츠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세무조사 후 추징된 법인세를 두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현재는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6년 4월 이전가격과 관련해 법인세 640억2200만원을 고지받았다.

국세청은 2015년 7∼11월 벤츠코리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한 후 2011∼2013년도분 3년치 세금을 추징했다. 추징금액은 수입차업계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에서 여러 나라에 흩어진 관계사들이 제품·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벤츠코리아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세액이 확정되자 세금을 납부했지만, 결정에 불복해 2016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 당시 비교대상기업 선정 등이 적정했는지 여부다. 조세심판원은 벤츠코리아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작년 3월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자동차 판매업체 2개를 선정해 기준으로 삼았는데 조세심판원은 가격 측면에서 자동차와 차이가 크지 않은 내구소비재를 판매하는 도매기업을 비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조정을 하라고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결국, 재조사를 끌어내긴 했지만 벤츠코리아가 돌려받은 금액은 76억4500만원으로 납부액의 10%가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이후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의견에서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2011년 7월부터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철폐됐는데도 오히려 매출원가율이 상승한 데서 볼 때 관세인하효과 등으로 인한 이익 증가분을 이전가격 조작으로 이전한 혐의가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벤츠코리아는 "매출총이익률은 2011년 이후 계속 상승 중이므로 사실이 아니다"며 "중간판매업자로서 판매와 마케팅 기능 중 일부만 수행하며 수입차 업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국세청은 "딜러 네트워크 개발과 관리, 마케팅 전략 수립, 광고·판촉, 물류비용 부담, 사후서비스 등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한적인 기능을 하는 도매업자로 볼 수 없는데 비해 영업이익이 너무 적게 배분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은 "2011년부터 딜러사와 전속 할부금융사에 지원하는 판매장려금이 급속히 증가해 영업이익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면서 "적극적 마케팅 활동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익이 배분돼야 하는데 수입원가를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줄이고 일정한 수준의 영업이익률만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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