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김경수 지사 "도민 불편 최소화"

입력 2020-04-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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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상남도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현황 및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가구로 동내 전체 가구 36%에 해당하는 총 52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계획을 밝혔다. 총사업비는 1700억 원이다.

중복수혜 방지 차원에서 △고액자산가(종부세·종합소득세 대상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 지원 대상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2일까지 최종 확인을 거쳐 23일부터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한다.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마스크 살 수 있는 날에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경수 지사는 "도민의 불편함을 최소로 줄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전달 체계이며, 경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수요자, 도민 중심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전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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