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일부터 비접촉 음주단속 나선다…"불지 않아도 음주 측정 됩니다"

입력 2020-04-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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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찰청)

'코로나19' 여파로 경찰의 음주단속이 다소 느슨해지자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비접촉 음주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음주운전이 증가하자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20일부터 음주단속 현장에 시범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최근 개발한 비접촉식 감지기는 지지대에 부착된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 너머에 있는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서 약 5초에 걸쳐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음주 사실이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나온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그동안 경찰은 감지기에 숨을 불어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기존 단속 방식을 1월 28일 중단했다. 아울러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 검문식 대신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선별 단속했다.

하지만 비접촉식 감지기가 현장에 도입되면 선별 단속이 사실상 종료되고 일제 검문식 단속이 다시 이뤄지게 된다.

한편, 경찰청은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일주일간 시범 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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