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46) 전(前)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행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서울남부지법에 등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뤄지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대가로 4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김 회장의 소개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만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복귀 이후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말 보직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