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서울시민이라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입력 2020-04-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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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울 거주 재외국민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키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아왔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재일동포 3세인 K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했으나 재외국민은 제외라는 서울시의 답변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민원을 받아들여 재외국민이라도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한편 재외국민 시민단체인 이주공동행동은 지난 2일 서울시와 경기도가 난민과 이주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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