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평 염려 없어”

입력 2020-04-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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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결정문 검토 후 재항고 여부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 측은 "결정문을 검토한 뒤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부장판사는 단정적으로 피고인들이 제출한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향후 점검을 통해 기업 총수와 고위직 임원의 비리까지 막을 정도로 실효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고려할 수 있음을 밝혔을 뿐이다"고 밝혔다.

특검은 2월 24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내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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