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국콜마홀딩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국콜마홀딩스에 대해 공시불이행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됐다고 17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내용은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사실의 지연공시다.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0점이다.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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