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기업의 고용 보장ㆍ노조의 임금 인상 자제' 獨해법 참고 제안

입력 2020-04-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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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사정,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특별 합의…"모델 삼아 생존 방안 찾아야"

▲현대자동차 노사가 2월 25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위기극복을 위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고용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식 위기돌파 해법'을 참고하자고 제안했다. 노조가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기업은 고용을 보장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17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소식지를 통해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수출시장 붕괴로 인한 현대차의 유동성 위기를 전망했다”며 “독일식 위기돌파 해법을 모델 삼아 노사정이 일자리 지키기에 합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언급한 ‘독일식 해법’은 최근 독일 노사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맺은 위기협약을 뜻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독일 금속노조와 사용자단체는 지난달 31일로 끝날 예정이던 임금협약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사실상의 임금 동결이다.

대신 기업은 연간 특별상여금인 크리스마스 보너스와 휴가비를 12개월로 나눠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도 경기침체로 일감이 줄어 사업장 소속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손실이 생기면, 손실 임금의 60~67%를 보전해 주는 ‘조업단축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기업이 사업장 소속 노동자 1인당 350유로(약 46만 원)씩 기금을 적립해 생계에 타격을 입은 노동자에게 지원하고, 연말에 기금이 남으면 전체 직원에게 나눠주는 내용도 담았다.

노사정이 힘을 합쳐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위기와 노조의 고용 불안을 해결키로 한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독일과 한국의 노사관계 제도가 다른 만큼 독일식 협약을 일률적으로 한국에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독일 노사가 보여준 위기 극복 방향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속 일자리 지키기라는 대명제 앞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생존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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