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기관, 자본적정성·유동성 규제 등 한시적 완화”

입력 2020-04-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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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컨퍼런스콜로 열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본적정성,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의 집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평가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장 직원들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증가한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평가 시 총인건비 상승분을 조정하고 코로나19 대응업무로 인해 현장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지침을 개정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집중 청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부위원장은 4월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은 어렵지만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은 물론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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