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아시아신용정보' 채권추심 수임업무 정지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감독원의 부분검사 결과 경영상태가 불건전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 2항 5호의 규정에 의거 향후 1개월간(10월 13~11월 12일) 신규 채권추심 수임업무 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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